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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HAN" 대기환경기준  Environmental Air Quality Standards


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제2조 관련> Environmental Air Quality Standards

항목
(Item)

기준
(Standards)

측정방법
(Measurement Method)

아황가스(SO2)
(Sulfur Dixide)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1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25ppm 이하

자외선 형광법(Pulse U.V.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CO)
(Carbon Monoxide)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탄소(NO2)
(Nitrogen Dioxide)

연간 평균치 0.05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화학 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먼지

총먼지

연간 평균치 150㎍/m3 이하
24시간평균치 300㎍/m3 이하

베타선 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고용량 공기포집법(High Volume Air Sampler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80㎍/m3 이하
24시간평균치 150㎍/m3 이하

베타선 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오존(O3)
(Ozone)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 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납(Pb)

3개월 평균치 1.5㎍/m3 이하

원자 흡광 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 비고 : 1) 1시간 및 24시간의 평균치는 년간 3회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대기배출허용기준(Permissible Air Discharge Standards)

가. 가스상물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9년 1월 1일 이후

암모니아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나.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
다. 기타시설

100ppm 이하
70ppm 이하
200ppm 이하

50ppm 이하
70ppm 이하
100ppm 이하

일산화탄소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 보일러
⑴ 액체연료 사용시설
⑵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다. 시멘트 제조시설중 소성로
라. 기타시설


350(4)ppm 이하
400(6)ppm 이하
600(12)ppm 이하
600(12)ppm 이하
700ppm 이하


350(4)ppm 이하
400(6)ppm 이하
600(12)ppm 이하
600(12)ppm 이하
700ppm 이하

염화수소

가. 염산 제조시설
나. 인산 제조시설
다. 화학비료 제조시설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 산처리시설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 시설중 용융·용해시설
사. 기타시설

15ppm 이하
2ppm 이하
10ppm 이하
5ppm 이하
60(12)ppm이하
2ppm이하
6ppm 이하

6ppm 이하
0.6ppm 이하
10ppm 이하
2ppm 이하
50(12)ppm 이하
0.6ppm 이하
6ppm 이하

염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나. 기타시설

60(12)ppm 이하
10ppm 이하

60(12)ppm 이하
10ppm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가. 일반보일러
⑴ 액체연료 사용시설
㈎ 저황유 사용지역
1) 1.0% 이하
2) 0.5% 이하
3) 0.3% 이하
㈏ 기타지역
⑵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 고체연료 사용규제 지역
㈏ 기타지역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540(4)ppm 이하
270(4)ppm 이하

1,950(4)ppm 이하

250(6)ppm 이하

700(6)ppm 이하

500(6)ppm 이하




540(4)ppm 이하
270(4)ppm 이하
180(4)ppm 이하
540(40ppm 이하

250(6)ppm 이하

500(6)ppm 이하

250(6)ppm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나. 발전시설
⑴ 기존 발전시설 (96. 6.30까지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400MW 이상
2) 설비용량 400MW 미만 100MW이상
3) 설비용량 100MW미만
㈏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가) 설비용량 500MW 이상
나) 설비용량 500MW 미만
다) 강원도 영월지역
2) 유연탄 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50MW 이상
나) 설비용량 50MW 미만
⑵ 신규발전 시설(기존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96. 7. 1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 고체연료 사용시설
⑶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 사용시설
⑷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다.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 시설중
배소로, 용광로 용선로
라. 황산제조시설
⑴ 황연소 황산제조시설
⑵ 기타 황산제조시설
마. 화학비료 제조시설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바. 석유정제 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사. 코크스 제조시설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자. 기타시설





1,200(4)ppm 이하
540(4)ppm 이하
540(4)ppm 이하


1,650(6)ppm 이하
1,200(6)ppm 이하
1,200(6)ppm 이하
500(6)ppm 이하
500(6)ppm 이하

120(4)ppm 이하
120(6)ppm 이하
700(6)ppm 이하
500(6)ppm 이하
650ppm 이하

300(8)ppm 이하
200(8)ppm 이하
350(4)ppm 이하
500(4)ppm 이하
150(7)ppm 이하
300(12)ppm 이하
500ppm 이하





150(4)ppm 이하
180(4)ppm 이하
150(4)ppm 이하

150(6)ppm 이하
270(6)ppm 이하
700(6)ppm 이하
150(6)ppm 이하270(6)ppm 이하

120(4)ppm 이하
120(6)ppm 이하
270(6)ppm 이하
270(6)ppm 이하
650ppm 이하

300(8)ppm 이하
200(8)ppm 이하
350(4)ppm 이하
500(4)ppm 이하
150(7)ppm 이하
300(12)ppm 이하
500ppm 이하

질소 산화물

(NO2로서)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⑴ 발전용 내연기관
⑵ 기타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발전시설에 한한다)
⑴ 발전용 내연기관
⑵ 기타 발전시설
라. 기타시설



1,400(13)ppm 이하
250(4)ppm 이하
350(6)ppm 이하500(13)ppm 이하
400ppm 이하
200ppm 이하



950(13)ppm 이하
250(4)ppm 이하
350(6)ppm 이하500(13)ppm 이하
400ppm 이하
200ppm 이하

이황화탄소

가. 인견사 제조시설
나. 기타시설

100ppm 이하
30ppm 이하

80ppm 이하
3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20ppm 이하

20ppm 이하

황화수소

가. 석유정제 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
나. 펄프 제조시설
다. 기타시설

6ppm 이하
5ppm 이하
15ppm 이하

6ppm 이하
5ppm 이하
15ppm 이하

불소화물

(F로서)

가. 도기·자기·토기·규조점토·내화물제조시설중 용융·용해 또는 소성시설
나.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 시설 및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소성시설, 불소화
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라. 기타 시설

10(16)ppm 이하
5ppm 이하
4ppm 이하
3ppm 이하

5(16)ppm 이하
5ppm 이하
4ppm 이하
3ppm 이하

시안화수소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10ppm 이하

브롬화합물
(Br로서)

모든 배출시설

5ppm 이하

5ppm 이하

벤젠화합물 (C6H6로서)

모든 배출시설

50ppm 이하

50ppm 이하

폐놀화 (C6H5OH)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10pp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