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전자파측정기 :::

       
 
 

"DAIHAN" 전자파측정기일람표

전자파측정기일람표

 

전자파 관련 측정기는 통신 분야, 방송 분야, 군사 분야, 전력 분야, 일반 산업 분야의 생산, 품질관리 및 제품 기술 개발은 물론 환경 안전과 관련된 필수 측정기로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여 응용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만일 문의 사항이 있으시며 당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전자파측정기일람표

이 자료는 전자파(전기장/자기장)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lectrosmog - 전자파 에너지 오염에 대한 의미

전기장는 어떻게 발생하나?

만약 2개의 금속판에 건전지를 연결하였다면, 2극 판 사이에 전기력이 발생하거나 전압의 차이에 의하여 전기장이 발생하게 된다.
거리를 미터(m)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전기력 또는 전압은 볼트(V)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만일 건전지 전압이 1.5 V이면, 양극들 사이의 전압 차이도 또한 1.5 V일 것입니다, 또한 그 양극들의 거리가 1미터 라면, 전계 강도(E)는 1.5 V/m(미터 당 볼트)가 될 것입니다.


자기장은 어떻게 발생하나?

전구의 불을 켜기 위하여 건전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전류의 흐름 이것을 암페어 또는 줄여서 "A"로 표현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 자기장뿐만 아니라 전기장도 발생됩니다. 그 자기장의 세기(H)는 미터 당 암페어(A/m)로 측정되어 표시하며, 자기장들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선에 대하여 동심원들을 그립니다.

전류와 전압의 곱은 전력과 동일

앞에서 예를 들은 전구의 경우 가해진 전압은 1.5 볼트(V)이고, 1암페어(A) 전류가 흐르는 경우 와트(W)로 표현되는 소비 전력은 전류로 전압을 곱하는 것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예: 1.5 V x 1 A = 1.5 W.

정적(직류) 자계와 교번(교류) 자계 

전자기들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릅니다.
정적(직류) 자계들은 일정한 한 방향으로 만 흐른다.

좋은 날씨의 자연 상태에서 지구 둘레에는 0.1에서 0.5KV/m 정도의 정적 자계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뢰가 치는 경우에는 대략 20 kV/m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전류가 흐르는 현상인 번개를 통하여 방전하게 됩니다.

정적 자계들은 지하철과 도시 철도 시스템들, NMR 단층 촬영법 등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정적 자계는 대략 40 mT의 지자기장을 갖고 입니다.
건전지는 직류를 제공합니다만 만약 우리들이 계속 건전지의 연결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전류도 함께 계속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교류(교번 전류)라고 말하며, 그리고 1초당 바뀌는 전류 방향 변화 횟수를 주파수라고 정의하고 교류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Hz)입니다.

만약 전류가 1초에 방향을 60번을 바꾸었다면, 그 주파수는 60 헤르츠(Hz)라고 하며, 일반 AC 전원 공급선의 주파수입니다. (유럽이나 일부 국가는 50헤르츠를 사용하는 곳도 있음).

 

 저주파와 고주파.

전자파는 크게 2가지 대역 즉 저주파(대략 30kHz이하) 대역과 고주파(30kHz에서 300 GHz까지) 대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주파수는 주파수에 따라 적외선, 자외선, X-레이 그리고 감마선 등으로 구분합니다.

저주파 대역에서는 자기장 강도(H)는 미터 당 암페어(A/m) 단위로 측정하거나 자속 밀도(B) 단위로 통상 측정하며, 자속 밀도는 테슬러(T) 또는 가우스(G) 단위로 측정합니다.
이에 반하여 고주파에서는 통상적으로 미터 당 암페어 (A/m) 단위로 자기장 강도를 측정합니다.

저주파 대역이나 고주파 대역에서 전기장 강도(E)는 V/m 단위로 측정합니다.

 

전자파는 얼마나 멀리 전달될까?

전자파 강도는 거리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줄어 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전자파 방출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전자파 에너지를 적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전자파로부터 가장 쉽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전기장들은 쉽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접지된 얇은 금속 호일은 좋은 보호망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밀폐된 자동차 내부에 있는 것은 패러데이 상자에 있는 것과 같아서 번개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자기장들은 이미 알고 있는 금속 재료들을 통과하여 지나갑니다.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하여는 두꺼운 금속판이나 특별한 합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파장 - 근거리장과 원거리장의 정의는 매우 중요함.

전자파 방출은 빛의 이동 속도(약30만km/초)를 갖는 파동으로써 전달됩니다.그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더 짧아집니다 (파장 길이= 30만km / 주파수).
3kHz의 주파수는 100km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VHF 라디오파(30~300 MHz 주파수 사용)는 10m에서 1m사이의 파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00GHz의 주파수에서는 그 파장이 겨우 1 mm가 됩니다.이러한 파들은 그 파장에 감응할 수 있는 장비에 의해서만 오직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물결 파동을 생각해 봅시다.

1미터 정도의 긴 나무 널판지는 작은 파들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단지 윗 가장자리 부분만 조금 움직일 뿐입니다. 이 널판지는 정확하게 파동 정점들 사이의 거리가 적어도 널판지의 길이의 반(1/2) 이상이어야 만 비로소 파동들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이때의 주파수를 공진 주파수라고 말합니다.

안테나들은 이와 유사합니다.

국내 안테나들은 가로대들의 크기와 간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공진 주파수 범위들을 갖도록 설계됩니다.
이것들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수신하고자 원하는 파장들만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만약 방출원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파장보다 짧은 경우에는 근거리장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저주파에서는 실제적으로 항상 근거리장 영역에 해당됩니다.

만약 그 거리가 1 파장보다 더 긴 경우에는 원거리장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근거리장과 원거리장을 구별하는 것은 고주파의 전자파를 측정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전자파 측정 시에는 3 파장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를 근거리장, 긴 경우를 원거리장으로 구분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합니다.)

 

근거리장과 원거리장의 특성. 
근거리장과 원거리장에서 전자파 방출 특성은 서로 다릅니다. 한 예로 움직이고 있는 보트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보트의 프로펠라는 방출원에 비유될 수 있으며, 이것은 물에 물결들을 만듭니다.
프로펠러 가까이는 물결들이 모두 섞여 있으며, 이것은 근거리장과 같은 형태입니다. 근거리장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 방출 사이에 일정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항상 별도로 측정해야만 합니다. 프로펠러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물결들은 간격이 일정하고 규칙적인 물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원거리장과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 방출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이것은 통상 전기장 방출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단위면적 당Watt(W/m2)인 전력 밀도(S)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건전지 예로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들은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 V(전압) x 1 A(전류) = 1.5 W
전력 밀도(S)는 전기장 강도에 자기장 강도를 곱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1.5 V/m(전기장 강도) x 1 A/m(자기장 강도) = 1.5 W/m2

 

인간과 전자파.
전자파 방출이 우리들의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든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측정해야 한다면 우리들의 몸 상태와 느낌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정해진 시스템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류와 전압으로 항상 작동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뇌파들을 뇌파검사기(EEG)로 기록할 수 있듯이 전자파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유도한 전자파들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있을 때보다 우리들의 몸에 더 높은 전류와 전압을 자주 발생시킵니다. 비록 우리들의 몸이 수 많은 외적인 영향들로부터 견딜 수 있을 지라도, 전자파들이 우리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련 학회들은 유사한 연구 과정들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최근에 과학적 연구를 기초로 생체적인 영향과 전자파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로 권장 제한값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유해한지, 또는 다른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평가 기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영향이 서로 다른 주파수 범위에서 다르기 때문에 권고 안들은 대개 주파수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게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은 전자파 강도와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각 국가들과 국제적인 표준 제한값은 안전을 만족시키는 제한값들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값들은 계속된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종종 낮은 값으로 수정되고 있으며, 이 제한값들이 초과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하고, 위험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주파의 전자파 영향.
저주파의 전자파들은 우리들의 인체에 전류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바로 세우는 것과 같은 표면 효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심장 이식자와 신체에 이식된 금속성 조직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한 물체와 접촉할 때 일어나는 감전과 같은 전기적 충격과 전자파 영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저주파의 전자파는 감각 기관과 신경 그리고 근육 세포에 영향을 미치며, 전자파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영향은 더욱더 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체 조직은 약해진 내부 작용을 종종 보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강도의 전자파들은 특정한 환경하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스트레스들의 원인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저주파 전기장과 자기장들이 얼마나 암 발병 확률을 증가 시키는지는 확실히 아직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체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영향

전류 밀도(mA/m)

신체에 미치는 영향

1,000이상

심각한 심장 기능 장해와 건강에 위급을 초래

100 ~ 1,000

중추 신경계를 흥분 시키며, 근육 조직의 심한 자극 현상 초래.

10 ~ 100

단백질과 DNA 합성 변경과 효소 활성도의 변화 및 현저한 신경 과민 반응 등과 같은 뚜렷한 현상과 골절의 치료 과정에서 접합 지연과 같은 현상 증가.

1 ~ 10

칼슘 대사나 낮과 밤의 리듬을 제어하는 멜라토닌 (Melatonin) 생성 억제와 같은 미묘한 생리적 변화.
심장과 두뇌의 기본 전류 밀도들이 이 범위에 포함됨.

1 이하

알려진 영향 없음. 대부분의 생체 기관들의 기본 전류 밀도들이 이 범위에 포함됨

 


고주파의 전자파 영향.

인체는 고주파의 전자파들에 특히 민감합니다. 인체는 방출된 고주파의 전자파 에너지를 흡수하여 발열 현상이 발생되어 인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광범위한 연구와 조사는 신경계의 자극 및 장시간에 걸친 영향들과 같은 다른 영향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전자파에 대한 연구와 조사들의 중요성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새로운 연구들은 저주파의 전자파 강도와 같이 제한값을 낮추어야 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주파의 전자파는 위치나 인체의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 열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짐으로 우리는 열을 피부에서 기본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아예 알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우리 몸의 체온 유지 체계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은 주파수에 크게 달라집니다. 레이더나 디지털 방식의 무선 전화들과 같이 펄스로 된 전자파는 아나로그 신호의 전자파들보다 생물체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포 막에도 또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체는 안테나와 유사하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들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인체 크기가 파장의 절반(1/2)일 때 공진 주파수와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는 30MHz에서 300 MHz사이의 공진 주파수를 갖는 전자파로부터 더 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들보다 더 높은 공진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이른바 전자파 흡수율(SAR)은 모든 사람을 위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파 방출 전력을 체중 함수에 따른 열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SAR는 그 중에 제한값들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그 제한값들은 흡수 곡선에 의해서 결정된 3 부분들로 나누어 집니다.
인체의 각 부분들이 고주파의 전자파로부터 얼마나 열을 흡수하는지는 순환과 열전도 능력에 따라 달라 집니다. 눈의 각막과 무릎의 종지뼈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이와 대조로 심장, 허파, 피부들은 원활한 혈액 순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변조된 신호의 전자파(GSD)일 때는 세포의 자극뿐만 아니라 열적인 영향도 추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준들로 전자파 제한값을 제정.
 
1997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전자파 제한값을 제정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독일 기준안을 근거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기준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관찰된 생체적인 영향들은 안전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제한값을 설정하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주파 대역에서의 제한값은 인체에 대한 전류 밀도로 되어 있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전자파 흡수율(SAR)이나 전력 밀도를 규정 함수로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전류 밀도는 10 mA/m
2 이하 이어야만 합니다.
장시간 노출량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4 mA/m
2, 일반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2 mA/m2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권장하고 있다.
킬로그램(kg)당 Watt(W)로 측정되는 전자파 흡수율(SAR)은 ICNIRP 권고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하여 0.08 W/kg(80mW/kg)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 흡수율(SAR)은 바로 직접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파 강도(V/m, A/m, W/m
2으로 측정)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체의 모형들을 사용하여 제한값과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직접 노출 제한값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노출량, 심장 박동기들, 저 출력 송신기들, 부분적 인체 노출량, 단기 노출량, 펄스 전자파 방사량 등에 대하여도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직업인과 일반인의 노출 제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값들은 국가간, 국제간의 형식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최신의 전자파 정보에 대하여는 살고 있는 국가의 국가 표준 기관이나 환경, 노동, 보건, 전자파 연구 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파 방출로부터 실용적인 보호 요령.
전자파 노출은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피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도 필요합니다. 약간의 요령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장치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전자파 강도는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전원을 꺼두고, 완전히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들은 비록 그 장치가 "Stand-by" 상태일지라도 자기장을 방출 합니다. 최신의
  제품일수록 이러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인지 제품 구입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가 방출되는 모니터(VDT)들은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성능이 입증된 화면 보호 필터나
  전자파 차단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멀리 떨어진 곳에만 절전형 램프나 할로겐 램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로겐 조명은 높은
  전류를 사용합니다. 절약형 형광 램프는 50/60Hz 전원 주파수를 다른 주파수로 변환 시킵니다.
  어떠한 형광 램프일지라도 당신의 머리에서 적어도 1m정도는 떨어지도록 하십시오.
구형 전화 회선에 연결된 일반형 무선 전화들은 매우 높은 출력을 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동
   전화(휴대폰)들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사용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안테나는 길게 뽑고
   가급적 신체와 떨어지도록 사용해야 한다.
차량용 무선 전화 안테나는 자동차 지붕에 설치하고, 안테나 끝이 창문 높이보다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충분한 잠(숙면)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힘실에 TV나 무선 설비(휴대 전화 등)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AC 전원을 사용하는 자명종 시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것을 사용한다면 당신의 머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힘실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전원 공급원(콘센트 및 스위치 등)을 제거하고 힘실과 분리된 곳에 스위치를 설치하기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규격과 생산 규격과의 차이(MPR2와 CE 마크)
컴퓨터 모니터는 환경 표준들뿐 아니라 최대 방사선 방사를 규정한 표준(MPR2)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CE 마크는 장비의 한 요소로 전자파 적합성, 면역성의 정의를 갖고 있다. 이 표준들은 작업에서의 건강이나 안전과는 지향하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장비의 정확한 작동을 보증하고 그리고 각각의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위하여 기술적인 규정과 제한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전자파 표준(ICNIRP, CENELEC, 등등)들에 의해서 규정된 전자파 제한값들은 작업장과 일반인 등에 적용되며, 주파수와 인체에 따라서 최대 허용한도 오차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측정.- 측정은 가장 효과적인 전자파보호를 위한 첫번째 단계
가정에서 일반적인 발생원은 교류 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주파의 전자파입니다. 그 이외에 전자레인지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주파의 전자파가 있습니다. 비록 제한값이 초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상되는 전자파 노출량 수준에서 똑같이 전혀 느끼지 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작업장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주파와 고주파가 장비의 형식이나 설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혼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천장 밑에 있는 고압 전선과 같은 숨겨진 방출원들이 측정에 의하여 종종 먼저 검출이 됩니다.
전자파 노출량의 정밀한 정도는 올바른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잰 측정 자료는 장비를 이동시키거나, 방출원을 제거하거나, 장비 제조자들에게 산업 설비의 개선들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므로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 측정.
이것은 산업 장비와 상업적인 장비인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작업장 안전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효과적인 전자파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사업장 장소와 시간, 종사한 사람들의 그룹들에 대하여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올바른 시험 측정 장비는 현재의 주파수 범위들을 근거로 하여 선택합니다. 장비들은 물론 국가 표준 규격과 기준에 적합해야 만 합니다.
교정은 이미 알고있는 값과 비교합니다. 알고 있는 값은 국가 표준 규격들에 의해서 규정되며, 따라서 측정 장비는 이 표준들에 대하여 교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인된 기관과 관계자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비교할 수 있는 표준들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재 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측정값이 정확하다는 것과 그리고 제한값들이 초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손해 배상과 같은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확하고 값싼 시험 측정 장비는 단지 생명과 팔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오랫동안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루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CE 마크는 개별 장비의 전자파 방출에 관한 사항들이 한 장소, 한 제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있지만 그러나 CE 마크가 인간의 전자파 노출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위치와 작업장에 따라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미지의 모든 전자파 방출원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

1. 예1 : 송신기의 점검 및 보수 시 이동 측정사례
    제일 먼저 통신 선로의 분배, 사용 중인 송신기들의 수 등 현장에 대한 정보를 담당 관리자로부터
    수집한다.
2. 그 다음에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험 장비가 정확하게 조작하고 있는지, 전원(건전지 교환 등)은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3. 측정기는 등방성(3축) 센서를 채용한 기종이어야 하며, 특히 근거리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기장과 자기장들은 각각 구분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4. 송신기가 보이면 즉시 첫번째 측정을 수행한다. 계측기를 머리 높이에서 몸으로부터 수평으로
    팔을 뻗어 유지한 채 전자파를 측정한다. 측정기는 전자파를 측정할 때 몸에 근접하도록 잡을
    수도 있다.
5. 송신기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몇몇 방향들에서 측정을 한다.
6. 송신기 부분을 가로지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속 측정들을 하여 주십시오.
7. 측정값이 설정된 제한값에 가까워질수록 신호음의 주파수는 점점 높아진다.
    제한값에 이를 때는 신호음은 연속적으로 나온다. 이것은 과도한 전자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야 할 영역임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향성 안테나에서는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런 경우에 2차 로브들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8. 증가된 전자파 강도의 집중 점이나 부위들은 철책과 같은 금속체와 밀접한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9. 전자파 강도 측정기들은 점검 및 보수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전자파 강도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하여 전원을 항상 켜두어야 한다. 10 . 만약 전자파 측정기가 제한값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면, 일단 그 곳을 벗어난 후 송신기의 사용 중지 조치 등 적합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측정 예2 : 송신탑의 점검 및 보수 시 측정사례

1 . 앞에서 이미 언급된 측정 예1 요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측정기는 등방성(3축)
    센서를 채용한 기종이어야 하며, 전기장과 자기장들은 각각 구분하여 측정해야 한다.
2 . 측정 장비는 철탑이나 구조물을 올라가는 동안 켜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안테나
     케이블들의 차폐에 어떤 미세한 결함이나 서로 다른 안테나들 사이의 결합 상태들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 만약 당신이 기둥을 올라가고 있을 동안에 제한값에 도달하면, 삼발이나 연결봉에 측정기를
    연결하여 올렸을 때 얼마나 측정값이 증가하는지 미리 알아 보는 것이 가능하므로 측정을 해 본다.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전자파 강도가 높게 나오는 폭이 좁은 부분에 대한
    전자파 탐사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Narda사의 제품들은 연속적인 측정값의 기록과 Hold 스위치를
    누르면 최대치의 표시값 유지도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 . 만일 경고음이 계속 울리면 계측기는 측정 범위를 넘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만약 측정기에 표시기가 없는 간이식 측정기나 개인 휴대형
    전자파 측정기인 경우에는 계측기의 최대 측정 범위로 경보
    단계를 설정해 봄으로써 간단히 확인할 수도 있다.
5 . 만일 전자파 강도가 너무 높으면 송신 설비는 보수작업
    기간동안에 전원을 OFF 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측정 예3 : 저주파대역 전자파 노출량 측정 사례

고압 선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중요한 옥외 전자파 방출원은 AC 전원 전선망 입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저주파의 AC 전선들이 놓여지기 전에 예상되는 전자파 노출량을 사전에 계산하여 예측하는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전선 계통도를 계획하기 전에 전자파 제한값이 초과되지 않도록 빠르고 간단히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의 전자파 방출원들과 다른 중복되는 전선들과의 연관된 상호 작용까지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기능들은 각종 전자파 관련 규정의 시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 입니다.
Live Mode : 현재의 순시값을 표시합니다.
Max Hold Mode : 측정 동안에 검출된 가장 높은 측정값을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유지하거나 저장
한다.
Averaging : 측정 시간을 적용하여 모두 측정된 값들의 평균값을 계산 표시한다.
Peak 검출 : 신호의 파고값(Peak치)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기능이다.
주파수 카운터 : 검출된 가장 큰 전자파 신호의 주파수를 표시한다.
다양한 필터 : AC선 주파수 이 외의 다른 주파수들을 선택적으로 검지하기 위한 필터링 기능을 갖는다.

전원을 켜고 정확하게 측정.
전원을 켠 후에 주위 온도가 변할 때마다 정확한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중인 측정기의 영점 조정은 정확성을 보증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상태가 아닌 전자파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측정기들에서는 실수로 높은 전자파 강도를 영점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
이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에서 매우 큰 부정확성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강한 전자파 방출원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6 분마다 영점을 잡는 전자파 측정 장비를 Narda에서는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매번 정밀한 측정을 보증합니다.

과부하 보호
Narda에서 생산된 전자파 측정 장비는 상세한 측정 범위를 명기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는 교정된 측정값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 측정기들은 더 높은 전자파 방출 범위에서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R-20 전자파 측정기는 측정 범위에 대한 사양이 800 V/m로 되어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000 V/m까지 시험을 걸칩니다.
고장 없이 1600 V/m까지의 전자파 강도도 측정할 수 있지만 나타내어진 측정 결과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구성이 우수해도 Narda 장비에서도 허용할 수 있는 제한 범위는 있습니다. 열처리 장비나 전기 용해로와 같이 매우 높은 전계 강도들이 포함되는 곳에서는 파괴 한계에 빨리 다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파 방출원에 천천히 접근하여야 합니다.

위험한 한계치에 도달할 때는 측정을 중단하고 장비를 가지고 빨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 12. 15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기준”이라 함은 측정방법과 그 절차의 표준을 말한다.
2.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3.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4.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5.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
6. “저주파수대역”이라 함은 0Hz에서 10k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7. “고주파수대역”이라 함은 10kHz 이상 300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8. “원거리장영역”이라 함은 전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서, 전자기장강도가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에 근사적으로 반비례하게 되는 영역을 말한다.
9. “근거리장영역”이라 함은 전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서, 원거리장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10. “자유공간조건”이라 함은 측정위치가 전자기장 발생원으로 부터 원거리장 영역에 위치하며 주변에 다른 장애물이 없는 조건을 말한다.
11. “편파”라 함은 전기장, 자기장 또는 전자기장 벡터의 시간에 따른 궤적을 말하며 그 궤적이 직선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는 “선형편파”, 타원을 이루는 경우는 “타원편파”, 원을 이루는 경우는 “원편파”라고 말한다.
12. “다중복사원”이라 함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주파수가 다른 복수의 전자기장 발생원을 말한다. 13. “프로브”라 함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감지소자를 말한다.
14. “실효치(rms)”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5. “첨두치”라 함은 시간에 따른 최대 순시치를 말한다.
16. “합성전자기장”이라 함은 측정 위치에서 세 개의 서로 수직인 축 방향으로 측정된 전자기장 값의 제곱을 합한 값의 평방근 또는 타원편파(또는 원편파)인 경우 전자기장 타원(또는 원)을 포함하는 면에서 장축과 단축(또는 원의 경우 서로 수직인 임의의 두 축) 방향으로 측정된 전자기장 값의 제곱을 합한 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7. “측정불확정도”라 함은 측정기기의 교정오차, 측정 보조기기 및 연결케이블, 환경조건 등 측정과정 상의 여러 요인으로 인한 측정결과 값의 분산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 기준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1호에서 규정한 전자파강도기준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단, 전자파강도기준의 자속밀도는 측정된 자기장강도로부터, 전력밀도는 측정된 전자기장강도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제4조(측정기기의 일반적 조건)
①(측정기기) 측정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충분한 동작범위와 주파수대역을 가져야 한다.
   2. 측정기기와 전원선 및 연결 케이블은 적절히 차폐되고 외부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저주파수대역 측정기기는 내장된 전원으로 동작해야 하며, 전원의 재충전이나 교체 없이 8시간
      이상 연속동작이 가능해야 한다.
   4. 측정기기는 전기장과 자기장 성분의 실효치와 첨두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프로브) 측정프로브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저주파수대역의 경우 단축프로브의 단면적은 0.01m2보다 작아야 하며 3축프로브의 최대 크기는
      0.2m보다 작아야 한다.2. 고주파수대역 프로브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파장의 4분의 1보다 작거나
      0.1m보다 작아야 한다. 1MHz 이하의 고주파수대역의 경우 자유공간조건에서 프로브의 최대
      크기는 0.2m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측정결과는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적인 조건, 측정을 위한 장비구성, 측정자에 의한 간섭, 전원선
   및 연결 케이블에 의한 전자파유도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5조(측정조건)
①전자기장 측정은 노출 대상자가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조건이 있는 경우는 최악의 조건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직접적인 전자기 유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하여 주파수에 따라 프로브와 전자기장 발생원을 충분히 이격시켜야 한다.
③측정시에는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휴대기기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6조(측정기기의 교정 및 불확정도)
①측정기기는 교정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 후에는 바로 교정하여야 한다.
②저주파수대역에서 교정된 측정기기의 불확정도는 전기장의 경우 ±(지시치의 10% + 2V/m), 자기장의 경우 ±지시치의 10% + 16mA/m) 이내이어야 한다.
③고주파수대역에서 교정된 측정기기의 불확정도는 ±dB 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측정기기의 선택)
①측정기기는 전자기장 발생원의 주파수, 전자기장의 최대 강도 및 시변화율, 전자기장의 편파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 기본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 무시할 수 없는 모든 고조파 성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는 충분한 대역특성을 가져야 한다.

제8조(저주파 전자기장 측정방법)
①전자기장강도 측정은 3축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측정영역에서의 합성전자기장의 최대값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선형편파 전자기장을 측정하거나 타원편파 전자기장에서 전자기장이 이루는 타원의 모양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고정시설물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자가 주로 작업하는 곳 또는 주민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측정하고,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은 통상의 사용거리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③전기장강도 측정시 프로브와 측정자 사이의 거리는 2.5m이상이어야 한다. 단, 자기장강도 측정시에는 프로브와 측정자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전력선 아래의 전자기장강도 측정) 전력선 아래의 전자기장강도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전자기장강도는 지표면 위 1m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 그 외의 다른 높이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2. 프로브는 전기장의 수직성분을 읽을 수 있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3. 측정기기와 이동 가능한 물체 사이의 거리는 물체 높이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기기와 지상
      고정물체 사이의 거리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고주파 전자기장 측정방법)
①전자기장강도 측정은 3축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합성전자기장을 측정하여야 하며 선형편파 전자기장을 측정하거나 타원편파 전자기장에서 전자기장이 이루는 타원의 모양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②원거리장 영역에서 단일복사원이 존재할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한다.
   1. 선형편파된 평면파의 전자기장은 전기장강도 측정기로 측정한다. 이 경우 자기장강도는
      전기장강도 값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2. 금속물체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 물체로부터 프로브 길이의 3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측정기기나 지지대 등의 금속 부분은 흡수체로 둘러싸야 하고, 유전체 구조물도 1/4 파장 이하가
      되도록 함으로써 측정의 불확정도가 ±2dB 이내이어야 한다.
③원거리장 영역에서 다중복사원이 존재할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한다.
   1. 복사원의 주파수를 알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1호에 규정된 기준치가 측정주파수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광대역 측정기기로 측정하여야 한다.
   2. 복사원의 주파수를 알고 있으며 제1호의 기준치가 측정주파수 범위에서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파수 선택적인 협대역측정기기로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 대한 전자기장강도를 측정하여야한다. ④근거리장 영역에서의 전자기장강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측정한다.
   1. 근거리장 영역의 전자기장강도는 급격한 공간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주파수의 파장에
       비해 크기가 작은 프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300MHz를 초과하는 주파수영역의 전자기장강도는 파장에 비해 크기가 작은 3축다이폴을 가진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전기장을 측정한다. 자기장강도는 측정된 전기장강도로부터 계산한다.
   3. 300MHz 이하 주파수 영역의 전자기장 강도는 제2호의 프로브와 3축루프로 구성된 등방성프로
      브를 모두 사용하여 전기장과 자기장을 측정해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서 주파수와 편파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협대역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⑤프로브와 전자기장 복사원 및 산란체 사이의 최소 거리는 프로브 크기의 3배 또는 20cm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측정결과서 작성)
전자기장강도 측정을 완료한 후 저주파 측정결과는 별표1, 고주파 측정결과는 별표2에 의거하여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자기장 환경 측정결과서(저주파용)

측정물리량

전기장 강도 (V/m)    자기장 강도 (A/m)

측정장 편파

직선편파        원편파       타원편파       알 수 없음

측정프로브

단축               3축

측정장소

경도:                위도:                 표고:

도·시          시·군·구           로·구·읍·면              동           번지內
(세부장소 기술, 그림 또는 사진 첨부)

측정환경

온도, 습도, 지표상태, 풍속, 날씨 등을 기술

전자기장발생원

선전압, 선전류, 전도체 구조나 기타 발생원 등을 기술

측정주파수범위

3 dB 상하한 주파수

측정기기

(제조사, 모델명, 프로브 크기 및 형태, 최근교정일자)

측정시각

     년    월    일   시    분    초       ~       년    월    일    시     분    초

측정시간

     분    초

측정거리1

(발생원과 프로브 사이의 거리)

측정거리2

(측정기와 측정자 사이의 거리)

참고사항1

(주변에 금속물체 등의 존재 유무, 크기, 측정지점과의 거리 등을 기술)

참고사항2

측정환경에서 피노출자의 활동 상태 

측정 Data
실효치 첨두치

시간 최대치     , 시간 최소치     , 시간 평균치
타원편파의 경우:최대場 강도       최소場 강도 

측정불확도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0-9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측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측정자 소속부서                                                 
측정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측정기관명

※측정결과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2]

전자기장 환경 측정결과서(고주파용)

측정물리량

전기장 강도 (V/m)   자기장 강도 (A/m)

측정조건

원거리장, 단일복사원    원거리장,다중복사원    근거리장

측정장소

경도:                위도:                 표고:

도·시          시·군·구           로·구·읍·면              동           번지內
(세부장소 기술, 그림 또는 사진 첨부)

측정환경

온도, 습도, 지표상태, 풍속, 날씨 등을 기술

전자기장발생원

발생원, 변조내용 등을 기술

측정주파수범위

3 dB 상하한 주파수

측정기기

제조사, 모델명, 프로브 크기 및 형태, 최근교정일자

측정시각

     년    월    일   시    분    초       ~       년    월    일    시     분    초

측정시간

     분    초

측정거리1

(발생원과 프로브 사이의 거리)

측정거리2

(측정기와 측정자 사이의 거리)

참고사항1

(주변에 금속물체 등의 존재 유무, 크기, 측정지점과의 거리 등을 기술)

참고사항2

측정환경에서 피노출자의 활동 상태 

측정 Data

실효치     첨두치
시간 최대치     , 시간 최소치     , 시간 평균치

측정불확도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0-9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측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측정자 소속부서                                                 
측정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측정기관명

※측정결과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1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  12.  15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기장”이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총칭을 말한다.
2. “전기장”이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상태를 말한다.
3. “자기장”이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상태를 말한다.
4.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6.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7.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
8. “전자파흡수율(SAR, W/kg)”이라 함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 당 에너지 율을 말한다.
9. “실효치(rms)”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
11. “직업인”이라 함은 직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한다.
12. “전신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3. “국부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신노출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①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별표1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직업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별표2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기준)
국부노출로 인한 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대값은 별표3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제3조제1항 관련)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

1㎐ 이하

-

3.2 x 104

4 x 104

 

1㎐ 이상~8㎐ 미만

10,000

3.2 x 104/f2

4 x 04/f2

8㎐ 이상~25㎐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이상~0.8㎑ 미만

250/f

4/f

5/f

0.8㎑ 이상~3㎑ 미만

250/f

5

6.25

3㎑ 이상~150㎑ 미만

87

5

6.25

0.15㎒ 이상~1㎒ 미만

87

0.73/f

0.92/f

1㎒ 이상~10㎒ 미만

87/f1/2

0.73/f

0.92/f

10㎒ 이상~400㎒ 미만

28

0.073

0.092

2

400㎒ 이상~2,000㎒ 미만

1.375f1/2

0.0037f1/2

0.0046f1/2

f/200

2㎓ 이상~300㎓ 미만

61

0.16

0.20

10

비고:
1. 주파수(f)의 단위는 주파수 범위란에 표시된 단위와 같다.
2. 전기장강도, 자기장강도 및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한다. 자속밀도는 자기장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x0-7)을 곱한 것이며 전력밀도는 주어진 주파수에서 전기장강도에 자기장강도를 곱한 것이다.
3. 100kHz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4. 100kHz 이상 10G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분으로 한다.
5. 10G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8/f1.05 분으로 한다. 단, f의 단위는 GHz 이다.
6. 동일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복수의 무선국이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무선국이 다중주파수의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전기장강도 및 자기장강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제곱의 합 또는 전력밀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합이 각각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2]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제3조제2항 관련)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

1㎐ 이하

-

1.63 x 105

2 x 05

 

1㎐ 이상~8㎐ 미만

20,000

1.63 x 05/f2

2 x 05/f2

8㎐ 이상~25㎐ 미만

20,000

2 x 04/f

2.5 x 04/f

0.025㎑이상~0.82㎑ 미만

500/f

20/f

25/f

0.82㎑ 이상~65㎑ 미만

610

24.4

30.7

0.065㎒ 이상~1㎒ 미만

610

1.6/f

2.0/f

1㎒ 이상~10㎒ 미만

610/f

1.6/f

2.0/f

10㎒ 이상~400㎒ 미만

61

0.16

0.2

10

400㎒ 이상~2,000㎒ 미만

3f1/2

0.008f1/2

0.01f1/2

f/40

2㎓ 이상~300㎓ 미만

137

0.36

0.45

50


비고
1. 주파수(f)의 단위는 주파수 범위란에 표시된 단위와 같다
2. 전기장강도, 자기장강도 및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한다. 자속밀도는 자기장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 x0-7)을 곱한 것이며 전력밀도는 주어진 주파수에서 전기장강도에 자기장강도를 곱한 것이다. 3. 100kHz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4. 100kHz 이상 10G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분으로 한다.
5. 10G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8/f1.05 분으로 한다. 단, f의 단위는 GHz 이다.
6. 동일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복수의 무선국이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무선국이 다중주파수의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전기장강도 및 자기장강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제곱의 합 또는 전력밀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합이 각각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3]

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기준(제4조 관련)

주파수 범위

전자파흡수율(W/kg)

100㎑~10㎓

1.6

비고 :
1. 위 표의 값은 임의의 인체 조직 1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전자파흡수율의 최대값에 해당한다.